중소기업 업계의 최대 축제인 '중소기업 주간'(5월16~20일)을 맞았지만, 기업들의 현실은 암울하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중소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해 손실을 감내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제도에도 좀처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소기업계 최대 축제인 '제34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를 연다. 중소기업기본법은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은 해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해제돼 사진전과 음악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한층 더 풍성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주간에도 녹록지 않은 현실에 기업들의 표정은 어둡다.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 맞아
방역 해제에 축제 풍성해졌지만
원자잿값 상승분 납품가 미반영
'중처법' 등 새 제도에 대응 미흡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전문건설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서면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고, 401개 업체가 조사에 응해 이중 42.4%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도급업체가 가격 상승분을 모두 떠안았다는 얘기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이 같은 응답률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지만, 전부 반영됐다는 곳은 6.2%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 반영됐다는 곳도 12.2% 정도였다.

법적으로 공급 원가에 변동이 생기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61.3%였다. 거래가 끊기거나 경쟁사로 물량이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40.5%) 등에 미처 조정을 요청하지 못한 곳이 다수였다. 요청을 했지만 원사업자가 단가 협의에 나서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도 48.8%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제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국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내놨다.

응답 기업의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별도의 조치에 나섰다는 기업은 20.6%에 불과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504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수도권 중소기업 74.6%는 시행에 대한 경영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었다. 31.4%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