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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일선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했다.

16일 도는 각 시·군에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 운수종사자 수가 감소해 해당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택시가 부족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2만7천234대, 법인택시 1만618대 등 총 3만7천852대다. 이중 부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은 수원시 등 11개 시·군 4천522대로, 전체 택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해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명시는 4월 20일, 양주시는 5월 11일부로 각각 846대, 392대에 대해 부제 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야간 교대 시간을 기존 자정(24시)에서 다음날 5시로 변경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와 부천시, 의왕시 등 일부 시·군에서도 부제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밝힌 상황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