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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추진과제.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년간 10조 3천억여원을 투입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도는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56개 사업에 3년간 10조 3천억여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020년 12월 3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지난해 3월 23일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상세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계관 간담회,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돌봄 지원강화 분야에 아동의 양육지원, 아동돌봄 확충 및 운영, 아동의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취업·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으로 청소년부모의 학·취업 등 참여 활동 지원, 근로 의지 확충 및 권익 보호, 안정적 주거지원 등이 계획됐다.

도는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을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의 역량 고취,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확립 및 연계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임신·출산 및 건강증진 분야는 청소년부모(산모) 출산 지원 강화, 건강증진 강화, 정신건강 지원 등의 전략을 세웠다.

계획 추진을 위해 11개 추진과제 내 17개 부서의 56개 사업을 담았으며 3년간 총사업비는 10조 3천84억원(국비 6조 2천849억원, 도비 2조 810억원, 시·군비 1조 9천425억원)으로 추산했다.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아동당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세부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하는 '자립지원촉진수당',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지속 시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