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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대상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다음달 10일부터 커피·음료·제과제빵 가맹본부 가맹점이나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식음료·외식·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 이용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키로 했다. 사진은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모습. /경인일보DB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5월18일자 12면 보도="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뭐예요?"… 내달 시행인데 아는 사람이 없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 해당 제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죽이기'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 시행 대상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인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10일부터 커피·음료·제과제빵 가맹본부 가맹점이나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식음료·외식·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 이용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키로 했다. 컵을 반납하면 부과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곳은 전국 105개 브랜드, 3만8천여 매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논란
개인카페는 희망할 경우만 포함


이를 놓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죽이기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인 카페의 경우, 참여 희망자에 한해 적용되는 데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배달 전문점은 오히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수원시 인계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시행 목적이 대체 뭔지 궁금하다. 환경 보호가 목적이라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우리도 똑같은 자영업자"라고 하소연했다.

형평성 논란 외에도 바코드 라벨 부착, 일회용컵 보관·세척, 회계 처리 등의 문제를 이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점주들은 개당 6.99원의 바코드 라벨 스티커를 구입해 일일이 일회용컵에 붙여야 하고 수거받은 일회용컵을 세척·보관해야 해 인건비 지출 부담이 늘었다. 또 보증금을 받아간 수와 보증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회계 처리도 골칫거리다.

일회용품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정작 배달전문점 적용대상 제외


시행 전부터 각종 논란에 시달리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보전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겪을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내부 논의를 통해 다음주 중으로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