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둘러싸고 '은폐 우려'가 제기된다. 안 그래도 폐쇄적인 교정시설 특성상 내부 사건 등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데 관련 수사마저 내부에서 이뤄지는 구조 때문이다.
법무부 소관인 '사법경찰직무법'은 각 교도소·구치소장이 해당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는 특사경이 내부 발생 범죄 등에 대한 조사와 검찰 송치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이다.
내부 범죄 사건 등의 처리를 교정시설 내 특사경 직원이 관할하다 보니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이에 교정시설 내부에서 벌어지는 범죄 등 사건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와 같이 교정시설 직원인 특사경이 시설 내부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까지 담당하는 구조여서다.
교정시설 내 사건 특사경이 다뤄
따로 특정 수사기관에 신고 안해
실제 구치소 등 교정시설 곳곳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의구심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지난 15일 수원구치소에서 폭행 사태가 발생해 재소자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으며(5월18일자 8면 보도=사건 사고 계속 느는데… '감시 사각지대' 교정시설), 지난해 12월엔 공주교도소에서 40대 재소자 A씨가 같은 방을 사용하던 재소자에게 맞아 사망했다.
공주교도소 사건의 경우, 교도소 측이 처음 유가족에게 설명한 사인은 호흡 곤란이었으나 이후 A씨 몸 곳곳에서 멍 자국과 무언가에 찔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 유가족은 공주교도소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관리 부실 문제와 함께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외부에는 범죄 사실 알리지 않고
수사까지 내부서… 신뢰 떨어져
은폐 가능성 높아 우려의 목소리
이에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도소의 관리 소홀 등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특사경이 자체 조사를 하면 한계가 있고 신뢰가 떨어진다"며 "교정시설 사고가 은폐되더라도 재소자들이 결국 알게 되고 더 큰 사건이 터질 수 있다. 특사경이 권한을 포기하고 외부 기관에 수사를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정 당국은 내부 특사경 뿐 아니라 서울지방교정청 특사경과 검찰까지 나서기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내부 특사경이 조사한다고 사건이 은폐되지 않는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지방교정청에서 다시 하거나 검찰이 재조사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