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외국인 노동 인력의 중요성을 절감한 경기지역 기업들이 앞다퉈 규제 완화를 외치는 가운데(5월17일 인터넷 보도=외국인 노동인력 되찾은 기업들, 고용제도 완화 촉구 목소리) 국민권익위원회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1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속 산업 현장마다 인력난이 심화되자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활동 기간이 자동 연장됐다. 당초 취업 활동 기간이 올 2월까지였던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 역시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로 활동 기간이 자동 연장됐다. 활동 기간이 자동 연장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려면 별도로 고용 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야 했는데, 이를 안내받지 못한 A씨의 사업주는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고용 허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자동 연장키로 결정한 것은 일선 현장에서 겪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고용 허가를 연장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절실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구인난에 처해있는 산업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용 허가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열악한 국내 사업장의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빈발하는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심해 외국인 노동 인력을 고용하고 싶어도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그마저도 충원하지 못한다면서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1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속 산업 현장마다 인력난이 심화되자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활동 기간이 자동 연장됐다. 당초 취업 활동 기간이 올 2월까지였던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 역시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로 활동 기간이 자동 연장됐다. 활동 기간이 자동 연장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려면 별도로 고용 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해야 했는데, 이를 안내받지 못한 A씨의 사업주는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고용 허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자동 연장키로 결정한 것은 일선 현장에서 겪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고용 허가를 연장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절실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구인난에 처해있는 산업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용 허가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열악한 국내 사업장의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빈발하는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심해 외국인 노동 인력을 고용하고 싶어도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그마저도 충원하지 못한다면서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