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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협박, 감금, 성폭행 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1시간가량 감금하고 옷을 벗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자택으로 불러들였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배재흥·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