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2020~2021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에만 집중됐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경기도까지 확대된 가운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값 급등에 따라 상승한 공시가격을 상승 직전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경기도는 2018년 3.76%, 2019년 4.62%, 2020년 2.72%, 2021년 23.94%, 2022년 23.17%를 기록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5% 이내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최근 2년간 급등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도 늘었다. 지난해 11월 종부세 납부 고지를 받은 경기도민은 2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9만1천명 증가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질수록 부담이 커지게 되는 구조로, 현재 1가구1주택자는 11억원 초과 주택 보유시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급감한다. 규제지역에서 시가 20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1주택자에게 2020년 공시지가(9억5천900만원)를 적용할 시 종부세 부담금액은 '0원'이다. 1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기본공제에 포함돼서다. 올해(14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종부세를 171만원가량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충원 강남대 교수는 "과세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2년 전으로의 회귀는 과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다. 근본적으로 종부세와 보유세는 중복된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종부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대표(경인여대 교수)도 "공약에 따라 종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 중인 모습인데,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전면적인 조세개편을 모색하는 게 맞다"며 "부분 개편은 결국 내년에 한꺼번에 올리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