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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 총액과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 임금 총액은 327만1천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수치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9천806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었다. 시간당 임금 총액이란 월 임금 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정액 급여+초과급여 상승이 견인
임금 5분위 배율 4년 연속 5배 미만


총액 증가의 원인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액급여 증가는 2020년 6월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 등의 영향으로 정액급여 상승률이 2.6%로 축소됐는데, 지난해 회복하면서 3.4% 올라 기저효과가 작용한 걸로 풀이된다. 초과급여 상승률도 2020년 -7%에서 2021년 10.4%로 크게 증가했는데, 기저효과에 더해 2021년 수출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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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고용노동부 제공

월 임금 총액은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다. 2017년 289만6천원에서 2018년 302만8천원, 2019년 313만8천원, 2020년 318만원 등이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은 2만1천23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올랐고, 비정규직도 1만5천482원으로 3.1% 증가했다.

임금 격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금 5분위 배율도 4년 연속 5배 미만을 기록했다. 임금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 평균임금을 하위 20% 평균임금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줄곧 5배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4.67배를 기록한 뒤 2019년 4.50배, 2020년 4.35배, 작년 4.35배로 하락세다.

다만 실질 개선이 이뤄졌는지는 미지수다.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탈로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인 저임금 근로자는 2017년까지 20%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19%를 기록한 뒤 2019년 17%, 2020년 16%, 지난해 15.6%로 낮아졌다.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가 빠지는 등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상용근로자가 증가했는데도 지표가 개선된 점이 있다는 면에서 분배지표 개선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