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 저작물이 전송 또는 게시되는 경우 해
당 통신망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내려진다.
또 용역이나 위탁개발 계약에 따라 창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한 프로그램 개발자가 갖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 장관은 통신망을 이용해 부정복제물이 전송되거나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
다.
또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한 해당
프로그램의 개작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프로그램 용역이나 위
탁개발시 그 저작권은 개발자가 갖는 것으로 규정,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
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의한 알선제도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상 필요할 경우 법원 등 국가기관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감정제도를 도입했다. <연합>연합>
불법복제물 전송시 통신망사업자 처벌
입력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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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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