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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코로나 19 장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도형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린다.

도는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새로운 도의 노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용역'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 본격화와 코로나 19 장기화, 노동시장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최근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사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지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와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모여 연구용역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9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더욱이 플랫폼 노동이 새롭게 떠올랐고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려면 체계적인 권익 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이번 연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내·외 노동정책 및 관련 법률 등 검토 분석과 더불어 도내 고용현황, 노동시장 분석이 이뤄진다. 또 노동실태조사도 중점적으로 이뤄져 도내 노동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노동안전과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정책, 고령화 현상,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진다.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5년간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노동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연차별 실행계획,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종합계획'도 만들어진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