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6월 1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계도 기간을 연장(5월19일자 2면 보도=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연장될듯…종료 혼란 최소화, 국토부 검토)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종료 코앞인데 임대인·중개사 등 현장 혼선
"임대차3법 손질 공약서 부정적 인식 반영"

그러나 신고 의무는 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천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이 중 신규 계약은 96만8천건(79%), 갱신 계약은 25만4천건(21%)이었다. 갱신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천건(53.2%)에 달했다.

매매시장처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혼란이 여전하다. 임대인은 물론 중개사들도 해당 제도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도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크다고 보고 다음 달 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를 고지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엔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같은 계도 결정은 임대차3법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스스로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