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시작됐다. 그동안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까다로운 지급 조건과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들어갔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이다.
상향 지원업종에 연매출 4억원
매출 감소율은 60%이상 넘어야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게 기본 금액인 600만원만 지급된다.
"월세 못내 빚더미 앉았는데…"
600만원 기본급만 받을 가능성
자영업자들은 까다로운 기준에 대해 불만의 토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규모 등을 충족하지 못해 600만원의 기본급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상향지원업종'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에 포함돼야 하고 연매출 4억원에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 돼야만 한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수원 우만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다 힘들었지만 우리같은 자영업자들은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해 수천만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오히려 매출이 수억원, 수십억원 나오는 업종들의 보상이 더 큰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당초 이날 정오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테스트 겸 서버를 열었던 오전 10시부터 신청이 잇따르면서 예정보다 1시간30분 가량 빠른 오전 10시30분부터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이날 오후 2시 기준 약 60만개사, 3조5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이 접수됐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