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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속도 일반도로 50㎞, 이면도로 30㎞ 제한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 상향보다는 도로 환경과 신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수원 시내 50㎞ 속도제한 도로. 2022.5.3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경기남부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면도로 등의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시행 1년여 만에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 안전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음달 초까지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제한 속도 완화가 가능한 도로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소통 불편 민원이 많았던 도로 중 제한 속도를 올리더라도 안전성 측면에 문제가 없는 도로를 선별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 봤는데
경찰은 "이동성·안전성 다 잡겠다"
선진국도 하는데… 득보다 실 고민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의 차량속도는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차량속도는 30㎞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강조한 조처였지만 속도 제한에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교통체증 민원을 제기하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덩달아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안전속도 5030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정책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후 인천·서울 등 지자체와 경찰이 규정 속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경기지역 역시 규제 완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된 도로에 한해 속도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동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2.7% 감소한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가지 도로의 속도를 50㎞로 제한하는 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인 OECD 국가도 하고 있는 정책이다. 여론이나 민원에 밀려 상향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5030에 맞는 도로 환경과 신호 체계를 정비해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