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5월27일자 7면 보도=헌재,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조항 위헌)을 내렸지만 변협은 플랫폼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변협은 "헌재가 로톡 플랫폼에 참여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핵심 근거인 광고규정에 적법성, 유효성을 인정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부분은 변호사가 전형적인 광고회사에 광고를 맡기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인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헌재가 전체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9개+부분 인정)했고 위헌 결정된 규정 2건이 '포괄 위임금지' 조항이어서 이 부분을 배제하면 심판 대상 규정의 95%가 합헌성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결정은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로톡 가입 회원들에 대한 징계가 위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를 멈추라"고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헌재 '로톡 가입금지 위헌' 판결에도… 변협, 플랫폼 참여 변호사 징계 강행
입력 2022-05-31 20:14
수정 2022-05-31 20:1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2-06-01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