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국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은 17개 시·도 가운데 9곳에서, 보수 후보들은 8곳에서 당선됐다. 수도권은 진보성향인 인천의 도성훈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고 서울의 조희연 후보도 3선에 성공했지만, 경기도는 보수성향의 임태희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교육감이 가까스로 과반을 지켜냈다는 평가도 가능하겠다. 그러나 2018년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14곳을 석권하며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진보와 보수 경향의 교육감이 경쟁하며 공존하는 시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선거결과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근본적 결함 때문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 24조 1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치러지고 있지만 중립성은 허울뿐이다. 우리 정치와 정당은 진보와 보수의 정치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들의 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으며, 선거 홍보물이나 선거운동원의 점퍼 색깔로도 구별된다.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구도를 배제하게 되니 진영내 단일화 여부나 추첨을 받은 후보자 기호 순서가 당락을 결정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진다.
교육감은 '교육소통령'이라 부를만큼 중요한 책임자이지만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치르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공천 허용 여부는 그 자체로 쟁점이 많은 토론거리임에 분명하지만 정당공천 배제로 인한 문제가 더 크고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정당 공천이 배제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교육감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상당한 재력이 있어야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참정권 제한이며 다른 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나 선거기호가 당락을 좌우하는 선거는 민의의 왜곡이다. 네거티브 공세에 몰두하거나 고소 고발전으로 흐르는 '비교육적인' 교육감 선거도 이젠 그만해야 한다. 책임있는 후보자들이 출마하여 정책대결의 장을 펼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선거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사설] 교육감 선거제도 이제는 고쳐야 한다
입력 2022-06-02 19:40
수정 2022-06-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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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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