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 구도심 기획 관련 수도국산에서 바라본 송림동 일대11
인천시 동구 수도국산에서 바라본 송림동 구도심 일대 모습. 2022.6.6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원도심 활성화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정부 부처, 관련 업계와의 원만한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선 광역교통망 확충, 일자리 확보 등 각 분야 대책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정 구역을 개발해 촉매제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 일자리, 교육 등 종합적인 원도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원도심 활성화 공약, 정부 협의 필수


유정복 당선인 1호 공약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 내항 소유권을 인천시가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다.

인천 내항은 약 182만㎡ 규모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선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유정복 당선인은 이 일대를 역사·문화·해양관광·레저문화 중심의 '하버시티'로 조성해 주변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 해수부로부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정복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천 내항 땅을 단순히 매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인천시 자산 등과) 교환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해수부가 영종도 등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정치적 실험대가 될 수 있겠지만 힘들지 않게 풀어갈 수 있다"고 했다.

소유권 인천시가 확보해야 가능
적게는 수천억에서 수조원 비용
재개발 확정 1·8부두 물류 문제도


관건은 또 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인천 내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 일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받기는 쉽지 않다.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방안 등 세부 개발계획이 있어야 한다.

인천 내항에 물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내항 1·8부두는 재개발사업이 확정됐지만, 나머지 부두는 아직 화물 하역 등 물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내항 물류업계와 협의가 필요하며, 구역을 나눠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인천지하철 3호선의 경우 사업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시간이 필요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협의도 선행되어야 한다.

유정복 당선인 측은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준비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 종합적·체계적 계획 수립 중요


전문가들은 인천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TF단 권혁삼 연구위원은 "원도심은 인프라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인구가 줄면서 노후 주택이 발생하는데, 재개발 위한 사업성은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재개발을 추진하면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있다. 광역교통 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산업 육성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통·일자리 등 마스터 플랜 '필수'


물리적 개발사업만으론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도심을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선 교통이 편리해야 하고 일자리·보육·교육·문화예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선 소규모가 아닌 전면적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생산 기반을 갖춘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기반을 옆에 둔 주거단지가 조성돼야 다시 사람이 모이고 원도심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00_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