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서비스의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음란물 복제가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상대방의 PC에 담긴 자료를 검색해 주고받을 수 있는 개인대개인(P2P) 파일공유는 개인간의 자료교환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이나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

이전까지 와레즈 사이트의 게시판과 웹폴더 공유를 이용하던 소프트웨어 복제가 최근들어서는 P2P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불법복제와 음란물 복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개인간의 공유를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다는 P2P 서비스의 특성을 이용, 최근 와레즈 사이트에서도 공유를 자제하고 있는 영화나 음악파일 복제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엔터메이트의 웹방식 P2P서비스 '온파일(www.onfile.co.kr)'의 경우 개인PC를 서버처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원들이 보유한 각종 소프트웨어와 음란물들이 공개적으로 복제되고 있다.

특히 온파일은 자료를 받아가는 이용자가 자료 제공자에게 '캔디'라는 유료아이템을 지불하도록 하고있어 수백명의 회원들이 앞다퉈 대용량 하드드라이브를 이용한 자료제공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사이트 프리챌(www.freechal.com)의 P2P서비스 '파일구리'는 약 20개의 기본채널마다 400~500명의 회원들이 접속해 영화와 음악파일, 정품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등 평균 1만명 내외의 회원들간 파일복제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프리챌측은 지난달부터 불법복제 자료와 음란성 자료의 무분별한 교환을 막기위한 '건전 파일공유 캠페인'에 들어가 회원들에게 불법복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음란물의 경우 자료제공자가 '19세 이하 접근금지'를 설정하면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다.

프리챌 관계자는 “P2P 서비스를 이용한 자료공유는 건전하게 이용할 경우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서비스”라며 “현실적으로 불법복제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광범위한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