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정수가 현재보다 34명이 늘어난 500명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제1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자치행정위가 수정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당초 도가 상정한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현재보다 33명이 늘어난 499명이었으나 자치행정위에서 하남지역의 시·군의원 선거구를 9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수정의결,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34명이 늘어난 500명으로 증가하게 됐다.
시·군별 의원정수 조정 내역을 보면 수원·용인시가 7명씩 늘어난 것을 비롯해 남양주·시흥시가 4명씩 증가하고 광주시 3명, 이천시 2명이 늘었다. 반면 부천·군포시 각 1명, 연천군 2명 등 의원정수가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