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01000375800018701.jpg
2년 전 공익제보로 시작된 광주 나눔의 집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7일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2.6.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 집을 무료양로시설로 운영(6월8일자 7면 보도=광주 '나눔의 집' 사태 2년여… 합의점 못찾고 갈등 장기화)하며 지원해 온 광주시의 행정이 적절한 지 여부를 감사한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청구한 주민감사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4월 대책위는 "나눔의 집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무료양로시설로 운영돼 광주시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며 주민 235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 측은 '무료 양로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눔의 집이 무료양로시설로 유지되고, 지원금을 교부한 행정'과 '무료양로시설의 취지와 배치되는 생활관 증축공사 사업을 승인하고 지원한 행정', '종교단체(조계종) 측에서 감사 및 이사가 선임되도록 한 행정'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2022061001000375800018702.jpg
2년 전 공익제보로 시작된 광주 나눔의 집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7일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2.6.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도는 지난 4월25일부터 5월9일까지 10일 간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을 거친 뒤, 지난 8일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짓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의 감사 개시 결정에 따라 도는 앞으로 60일 간 주민들이 문제로 지적한 광주시 행정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세 가지 청구 취지 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라며 "규정상 60일 이내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 기간 내 감사를 마치고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나눔의 집 운영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조사단은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행위 등 42개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지금도 행정처분 등 10건의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