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주당이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만 받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떤 것인지 한 번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예를들어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하면 된다.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것은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이 공개활동의 신호탄이냐는 질문에는 "매사를 어렵게 해석을 한다"면서 "작년부터 한번 찾아뵙는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아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