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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논란으로 경기도 내 민·관 협력 형태로 진행되는 도시개발 사업들이 강화된 법령 내용을 적용받게 돼 원점으로 회귀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개정된 도시개발법 적용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부지. 2022.6.1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에 찬물이 끼얹어졌던 경기도내 각 지자체 민·관 협력 사업이 이번 법령 개정 여파로 대대적인 소송전이 불가피해지면서 기로에 섰다.

도시개발·주택건설 수요는 넘쳐나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각 기초단체에 돌파구가 됐던 민·관 협력 사업이 잇딴 논란으로 얼어붙으면서 기초단체 단위의 도시개발·주택건설 사업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기초단체 도시개발사업 해법 됐던 민·관 협력 사업…지금은
최근 10년간 경기도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인구가 늘었고, 도시 개발·주택 건설 수요도 그에 따라 증가했다. 기초단체 곳곳에서 기초도시공사가 출범한 점과 맞물려 정부·경기도 단위의 도시 개발·주택 건설 사업만큼 기초단체 단위에서의 사업 수요도 높아졌다.

그러나 자본금이 적게는 수십억원에 불과한 기초도시공사에서 도시 개발·주택건설사업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자본금 부족탓 혼자 감당 '역부족'

이에 민간건설사와의 협력이 해법이 됐다. 넘쳐나는 수요를 충당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채울 수 있는 묘책이었던 것이다. 성남 대장지구 개발이 대표적인 민·관협력 개발사업이었다. 이후 경기도 전반에 민·관 협력 사업이 늘어났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관 협력 사업은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김포 걸포4지구·감정4지구·고촌지구·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하남 H2 프로젝트, 시흥 V-시티 조성사업, 광명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등 10개 가량이다.

갈림길에 선 민·관 협력 사업
지난해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춤해졌던 민·관 협력 사업은 이번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으로 갈림길에 섰다. 오는 22일 전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선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게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다.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기존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대적인 소송이 불가피하다.
기초도시공사 주된 해법 벽 높아져
지역발전 좌우 사업향방 귀추 주목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장기간 멈춰설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같은 도시개발 방식 자체에 회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자금력이 부족한 기초도시공사로선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이 도시 개발·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었지만, 민·관 협력 사업의 벽이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어두워진 것이다.

한 기초도시공사 관계자는 "각 민·관 협력 사업은 지역 전반의 발전을 좌우하는 사업들이다. 많게는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고,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관 협력 사업은 기초단체 단위에서 도시 개발·주택 건설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주된 수단이었다. 이 방식 자체가 크게 흔들린 만큼 앞으로 기초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도시개발을 할 수 있을지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