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간 갈등 국면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안의 심사 과정 등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 전반에 걸친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14일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정 요청을 받은 기관장이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에는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고 할 때 상임위를 통해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당장 반발 강도를 크게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완성이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으로,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꺾기"라고 맹비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조응천 '시행령 통제 개정안' 발의… 국힘, 강력반발 '극한 대치' 불가피
입력 2022-06-14 20:33
수정 2022-06-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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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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