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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이 14일 오후 '2022'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경기도의회 제공

장현국(민·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차기 도의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장은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2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 2.0 시대 출범'을 꼽았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활동 마무리
"최대 성과 '자치분권 2.0 시대 출범'
자치분권 선도·의회 권한 강화되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요 활동을 지휘한 장 의장은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고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11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민·용인3) 도의회 부의장과 박근철(민·의왕1) 대표의원, 송한준(민·안산1) 전 의장, 염종현(민·부천1) 전 대표의원,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 등 위원회 소속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행령 건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되짚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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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0년 10월12일 출범한 기구로 23명의 위원과 정책자문단 7명 등 30명이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실질적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는 30일 해산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위원들은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 등을 논의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의원 윤리강령 강화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장 인사권 및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 권한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한계 및 정수 등 상한선 제정 등이다.

장현국 의장은 "위원회는 도전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고 자치분권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려면 지방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11대 도의회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논의를 발전시켜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0년 10월 출범한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기구'로 위원 23명과 정책자문단 7명 등 총 30명으로 활동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