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4일 5차 교섭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양측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 확대 문제를 두고 국토부와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 40분까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교섭을 진행한 끝에 이같은 합의점을 마련했다.
또 정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등을 지원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관건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화물연대·정부의 합의 사항이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정부간 합의 사항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네 차례의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왕 ICD를 찾은 자리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논의는 많이 돼 있어서 화물연대가 결단을 내리면 합의가 가능하다"고 언급, 극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