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맞춤형복지제도 항목에 건강검진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까지 건강검진비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은 제외되면서 해당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논란이 더 거세지게 됐다.

기간제 교원들은 국가인권위가 차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점을 들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말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규직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인사혁신처 역시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같은 수준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가 크게 늘면서 예산이 부족해 지원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기간제 교원이 워낙 많고,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도 많아 올해부터 일괄 적용해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올해 4월 기준 도내 각급 학교 기간제 교원은 1만8천여 명으로, 코로나 전보다 4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건강검진비를 줄 수 있도록 예산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 시행은 어렵게 됐고, 내년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간제 교원들 근무환경은 일반 교원에 비해 열악하다. 전교조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수, 복지 혜택, 근무 조건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기간제 교사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정근수당, 성과 상여금, 호봉승급에서 정규직 교원과 다른 기준과 계산법을 적용받는다. 전교조는 이 같은 기간제 교사들의 차별 실태를 담아 개선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좀체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원 자격증을 가진 국가 인적자원이다. 정규직은 아니나 일반 교원과 다르게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 전교조 경기도지부는 건강검진비 차별 문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중 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은 올해 시행돼야 마땅하다. 차별 받는 교사에게 차별 없는 교육자가 돼라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