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 공제를 추가로 부여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원상복귀한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 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유세 부담을 낮춘 게 특징이다.
재산세·종부세 45·60%로 각각 ↓
생애최초 LTV 비율 80%로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22% '원상복귀'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완화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과세 대상 금액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또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 없이 80%로 완화된다. LTV 우대를 받을 경우, 대출 한도 역시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인상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준인 22%로 돌리는 것도 핵심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기업 감세'를 추진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 증권거래세는 0.2%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감세·규제 완화 정책에 방점을 둔 것이지만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도 일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 상당수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주택 수급을 시장 자율 경제에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책 마련과 정부와 국민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강기정·서승택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