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 택배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노조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신규 계약서에 임금삭감, 쉬운 해고 등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화물차량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거나 중량·부피 등 이유로 우편물 수수를 거부하는 경우 위탁배달원에게 단계적으로 서면경고부터 계약 정지·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정사업본부 신규 계약서에 반발
'독소조항' 규탄… 내일 경고 파업
노조는 하루 190개, 1주일 950개로 정한 현행 기준 위탁물량을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계약 내용도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9~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70%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으며,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18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16일 전국택배노조는 파업 투쟁을 선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 조합원들도 16일 수원 경인지방우정청 앞에 모여 "노예계약서를 즉각 철회하라", "노예계약 거부한다"는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민훈 경기지부 우체국분당지회장은 "택배노동자를 '행복배달부'라고 부른다. 국민들이 물건 하나 받을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정산업본부가 배달부들에게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어느 누가 말도 안 되는 계약서의 노예가 돼 행복을 배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문제를 제기한 계약서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파업 결정을 내린 노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재흥·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