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반대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처럼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만큼, 최저임금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간 갈등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문제를 두고 장시간 논쟁을 벌였고, 결국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였다.
지난 16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문제를 두고 장시간 논쟁을 벌였고, 결국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였다.
최저임금위 차등적용 여부 표결 '반대 16표, 찬성 11표'
경제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실과 바람 외면한 결정"
노동계에선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근간 흔드는 것"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 구분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경제단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실과 바람 외면한 결정"
노동계에선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근간 흔드는 것"
부결 결정 이후 주요 경제단체들은 잇따라 유감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전날 위원회에서 부결 결정이 이뤄진 후 일부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만큼 인상률 책정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1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노동계와 원자재가 상승 등에 신음하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계간 입장차가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천160원으로, 경영계와 노동계는 오는 21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기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