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소포 위탁배달원들이 18일로 예고한 경고파업을 철회했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신규 계약서 내용 등 노사 양측의 이견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계약해지 과정을 구체화하고, 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명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수수료 3%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상호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배달원들에게 제시한 신규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에 없던 구체적인 계약 해지 사유 등이 신규 계약서에 들어가 "쉬운 해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6월17일자 5면 보도=화물연대 여파 가시기 전에… 택배노조 총파업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쟁의권을 확보하고, 18일 경고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소포 우편물 배달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신규 계약서 내용 등 노사 양측의 이견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계약해지 과정을 구체화하고, 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명 절차를 마련하는 등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수수료 3%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상호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배달원들에게 제시한 신규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에 없던 구체적인 계약 해지 사유 등이 신규 계약서에 들어가 "쉬운 해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6월17일자 5면 보도=화물연대 여파 가시기 전에… 택배노조 총파업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쟁의권을 확보하고, 18일 경고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소포 우편물 배달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