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을 인천 서구에 있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한테 위탁 처리하려던 경기도 내 고물상 5곳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천여t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재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처럼 수년간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신고 없이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민생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민생특사경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주요 고물상 360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무허가 처리업자한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등이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 업자인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 적발될 때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t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했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폐기물 선별장 사업장 규모 2천㎡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포천시의 한 고물상은 사업장 면적 3천㎡ 이상인 폐기물 선별장을 신고 없이 운영했다. 해당 고물상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 2천800t을 선별해 판매했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한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사경 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