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부동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임대인' 요건을 완화해 임대료 상승 폭을 줄이고, 무주택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안도 함께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른바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가 내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공급 확대라는 두 축으로 구분된다.
우선 상생임대인 요건을 완화한다. 상생임대인은 9억 이하 1주택자 중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뜻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그간 상생임대인에게는 1년을 인정해줬다. 개편안에선 상생 임대인의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내용과 함께 인정 범위도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9억 이하 1주택자 요건을 없애고,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임대차 갱신계약 만료 임차인을 위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수도권은 기존 보증금 3억원·대출 1억2천만원 한도를 보증금 4억5천만원·대출 1억8천만원으로 늘리고, 비수도권도 기존 보증금 2억원·대출 8천만원 한도에서 보증금 2억5천만원·대출 1억2천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전세대출 지원 강화안은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대표하는 전세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권이 시장에 적용되면서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요구하는 임대인도 늘어나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상태다. 실제 2년 간 경기도 전세 가격은 평균 44%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오는 8월 한 차례 갱신 계약을 마친 전세 물량이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거나,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단기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임차인의 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금액 세액 공제율을 10~12%에서 12~15%로 확대한다.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기존 연 300만원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늘린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안도 함께 발표했다.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을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내리고,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주택은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 허용해준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요건도 개선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을 단기간 내 손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250만호 신규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지속적인 신호도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른바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가 내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공급 확대라는 두 축으로 구분된다.
우선 상생임대인 요건을 완화한다. 상생임대인은 9억 이하 1주택자 중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뜻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그간 상생임대인에게는 1년을 인정해줬다. 개편안에선 상생 임대인의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내용과 함께 인정 범위도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9억 이하 1주택자 요건을 없애고,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임대차 갱신계약 만료 임차인을 위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수도권은 기존 보증금 3억원·대출 1억2천만원 한도를 보증금 4억5천만원·대출 1억8천만원으로 늘리고, 비수도권도 기존 보증금 2억원·대출 8천만원 한도에서 보증금 2억5천만원·대출 1억2천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전세대출 지원 강화안은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대표하는 전세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계약갱신권이 시장에 적용되면서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요구하는 임대인도 늘어나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상태다. 실제 2년 간 경기도 전세 가격은 평균 44%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오는 8월 한 차례 갱신 계약을 마친 전세 물량이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거나,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단기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임차인의 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금액 세액 공제율을 10~12%에서 12~15%로 확대한다.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기존 연 300만원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늘린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안도 함께 발표했다. 민간 건설임대 사업자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을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내리고,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주택은 현행 용적률의 1.2배를 추가 허용해준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요건도 개선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을 단기간 내 손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250만호 신규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지속적인 신호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