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성년자에게 유료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을 부과한 온라인 게임사업자 (주)넥슨에 2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엔씨소프트 등 14개 업체들도 (주)넥슨과 동일한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 합리적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유료게임 내용, 제공회사명, 이의신청방법 등 기본적 정보를 제공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그라비티, 네오위즈, 네오플, 드림챌, 버디버디, 엑토즈소프트, 엔씨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웹젠, 제이씨엔터테인먼트, 조이온, 플레너스, NHN 등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앞으로 미성년자에 의한 온라인 결제시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팩스,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며 부득이 사전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에라도 요금결제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신위는 이용자들이 미심쩍은 정보이용료가 청구됐을 경우 통신위 민원센터(1338, 지방 또는 휴대전화 02-1388) 등에 신고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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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 요금 부과한 온라인게임업체 무더기 과징금
입력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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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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