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01001037500051601.jpg
/쿠팡 제공.
 

축구선수 손흥민 팬인 김모(28)씨는 다음달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토트넘 홋스퍼와 세비야 FC 친선 경기 표를 구매하려고 광클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몇 시간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정가 2배를 훌쩍 넘는 가격의 표가 매물로 올라왔다.

김씨는 "정작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들어가 봤지만, 가격을 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씨와 같은 관객을 노린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가에 추가 금액을 붙여 파는 판매자, 표 구매 대행까지 생겨났다.

다음달 수원서 토트넘·세비야전
손흥민 출전에 표 구매부터 전쟁


21일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는 웃돈을 얻은 암표 판매글만 500여건이 있었다. 정가 6만원인 3등석B 좌석 2개가 60만원에 거래되는 상황이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는 ‘경매’를 부추기는 글도 올라왔다. 한 판매자는 정가 35만원인 프리미엄A 좌석을 두고 "정가 63만원”이라며 흥정을 유도하고 있었다. 해당 판매자에게 '두 장에 70만원'을 제안했지만, 곧이어 "두 장에 120(만원) 주고 산다는 사람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표 구매 대행까지 등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 티케팅'을 검색하니 상담 채널이 등장했다. 일부는 '많은 성공과 경력 후기가 보장하는 실력'이라며 티케팅 수고비를 받는다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일부 포털에서는 '토트넘 세비야 암표 사기 안 당하는 꿀팁'까지 공유되고 있다.

정가 3배 '두장에 120만원' 거래
개인간행위 처벌 관련 근거 부족


이렇게 정가 대비 많게는 3배를 뛰어넘는 암표가 활개 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마땅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암표상을 처벌할만한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다만 온라인 거래에 대한 조항은 따로 없다. 오프라인에서 암표를 판매한 자도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전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해킹을 통해 다른 사람 몫의 표까지 싹쓸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상당한 수준의 웃돈을 얹고 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엔 근거가 부족하긴 하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