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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 영통지역 구축 아파트 밀집 단지. /경인일보DB
 

정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정부는 상생 임대인 요건을 확대해 임대료 상승 폭을 줄이는 등 무주택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후 그 가격 이하로 분양토록 한 제도다.

이번 개편안은 상한제 적용 대상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용(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한 게 특징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원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당초엔 적어도 3개월에 한번 고시할 수 있던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 이전·명도 소송비 등 반영
임대료 5% 이내 인상 체결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완전 면제


대상은 5개 품목(레미콘·철근·창호 유리·강화 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인데, 레미콘·철근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는 마지막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건설원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면 분양가는 1.5~4% 오를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겪는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상생 임대인 요건을 완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상생 임대인은 9억원 이하 1주택자 중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뜻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을 면제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은 1년만 실거주해도 인정해줬다.

개편안에선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는 요건을 없애고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1년만 실거주해도 인정해줬던 것을 아예 면제하기로 했다. 상생 임대인이 늘어나면 임대료 인상 폭이 낮아지는 만큼, 임차인들의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전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임대차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위해 저리의 '버팀목 전세 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수도권은 기존 보증금 3억원, 대출 한도 1억2천만원을 보증금 4억5천만원, 대출 한도 1억8천만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비용 세액 공제율을 10~12%에서 12~15%로 높이는 등 임차인의 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강기정·김동필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