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기사가 운전하던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로 어린이 12명이 다친(6월21일자 7면 보도=파주서 커브 돌던 초등학교 통학버스 전복) 가운데, 안전성이 강조되는 통학버스를 고령 운전자가 운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통학·통근 버스 등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60.8세로, 대체로 고령 운전자의 수가 많다. 나이와 관계없이 개인이 소유한 차량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고령층 수요가 높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나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셔틀버스 기사의 가장 큰 장점인 셈인데, 이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 경기도 정책과 어긋나는 지점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했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인명 피해로 연결되는 대형 사고도 빈발했기 때문이다.
2017년 4795건 → 2021년 6883건
작년 65세 이상 사고 사망자 90명
자진 면허반납 정책 실효성 의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을 보면 도내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은 2017년 4천795건에서 지난해 6천883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선 사망률도 높은데, 2021년 전체 사망자 537명 중 65세 이상 운전자로 발생한 사고의 사망자는 90명(15.9%)에 달한다.
이처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높지만, 현행 제도 안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연령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할 근거는 없으나, 고령의 통학버스 운전자를 교육하거나 관리할 방안까지 부재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오전 8시20분께 70대 운전자가 운행하던 통학버스가 파주시 파평면의 한 곡선 도로를 주행하다 우측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안에 타고 있던 어린이 12명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사고가 운전자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전문가들은 운전 능력이 떨어진 고령 운전자는 통학버스 운행을 금지하거나, 고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를 제도적으로 걸러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여러 사람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가 어린이 셔틀버스를 운전할 때는 보다 엄격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