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나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을 위조한 일명 '짝퉁'을 팔아온 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2천여개가 넘으며 시세 14억여원 상당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하 공정특사경) 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0일간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적발된 제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수사관 12명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가 함께 투입됐다. 수사팀은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 부천, 시흥 등 도내 6개 시 도심 상업 밀집지역 15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으며 구매자로 위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에 나섰다.
적발된 제품은 총 2천72개, 시세로는 14억2천만원 상당으로 접합이나 인쇄상태 등이 불량했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 위치가 달랐다. 정품을 증명하는 태그 등이 없었지만, 자세히 봐야만 구분이 가능했다고 공정특사경은 설명했다.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천610개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개,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제품이 343개다. 품종별로는 의류가 1천963개로 가장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해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했다.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등을 판매했는데, 정품 35만원인 골프바지를 9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천491명한테 짝퉁 2억1천만원 상당 제품을 팔았다.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한 B 업소는 샤넬 등 해외명품의 짝퉁 제품을 진열,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후 판매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 소비자들을 속였는데, 실제로는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을 끄는 사이 B 업소는 소비자들의 신고 여부 등 동태를 살피고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쓰며 정품가 775만 원 상당의 짝퉁을 49만원에 팔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단장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수사특성 상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니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