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사진) 의원은 22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정부 입장에서도 고물가 상황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 라며 "때문에 유류에 한 해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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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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