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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현재 광명시는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 부동산 거래가 침체 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의 경우 50%로,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높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달 말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검토를 밝히자 양 의원이 나서서 광명 지역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양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며 "규제가 광명시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어,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조정대상지역 재검토를 공약으로 낸 바 있음도 상기했다.

양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대출 규제와 각종 제약으로 주택을 매입하지 못했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