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은 27일 대규모 개발로 인한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개발면적 60만㎡ 이상이거나 1만호 이상 개발할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공급대상지역지정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만들어두고 있다. 일명 '지역난방'이라 부르는 것이 집단에너지 형태다.
하지만 지자체와 자문위원회와의 협의는 형식으로 그치고 있다. 최근 계양테크노밸리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인천시는 집단에너지 대신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했지만 산자부가 자문위원회를 방패삼아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식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문위원회가 지자체의 입장과 의견을 미리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과 운영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영구적인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을 30년마다 평가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 에너지공급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가 제대로 낼 수 없는 현 구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자체가 구상하는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개발면적 60만㎡ 이상이거나 1만호 이상 개발할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와 공급대상지역지정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만들어두고 있다. 일명 '지역난방'이라 부르는 것이 집단에너지 형태다.
하지만 지자체와 자문위원회와의 협의는 형식으로 그치고 있다. 최근 계양테크노밸리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인천시는 집단에너지 대신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했지만 산자부가 자문위원회를 방패삼아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식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문위원회가 지자체의 입장과 의견을 미리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과 운영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영구적인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을 30년마다 평가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 에너지공급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가 제대로 낼 수 없는 현 구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지자체가 구상하는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