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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일시 석방됐다. 수감 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다만 3개월에 한해 석방 허가 결정이 났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일시 석방하면서 사면론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이 사면을 통해 석방됐다"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며 만난 취재진에게 "20여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