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1년여 만에 불법행위 총 9건 형사입건
요양급여 630억 편취 요양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요양병원을 허위 서류로 설립해 63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의료기기판매업자가 직접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참여하는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요양급여 630억 편취 요양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하기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부동산업자 A씨는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 경영을 지속해 부채가 쌓여 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도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B씨는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이들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가 약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면대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김민경 단장은 "사무장병원과 불법면허대여약국은 외향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쉽게 포착할 수 없어 제보 등을 통해 병원의 돈 인출 과정을 추적하고 행정조사에 착수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을 채용하거나 관련 의료, 수사기관들과 협업해 수사 규모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