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지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분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난했고, 경영계는 일자리 보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460원 높은 금액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발표 이후 양대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실질 임금 하락으로 재벌, 자본과의 소득,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져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피폐시킬 이번 결정에 분노한다"며 "이 분노는 모든 과정의 저변에 깔려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와 이를 위한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7월 2일 진행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저임금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기준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며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동결을 주장해오던 중소기업계도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끝났지만 여전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경영상의 이유로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차등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