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곳곳이 팽창하고 도시 개발·주택 건설 수요가 늘면서 기초도시공사의 역할론도 그에 따라 커졌다. 하지만 자금 부족에, 규제 강화에 오히려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역할론에 부응하기엔 번번이 한계에 부딪히는 기초도시공사가 성장하려면, 부채비율 제약 등 규제 일변도의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나아가 지방공기업법 전반에 대한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3기 신도시·민관협력 사업 등
자금부족·규제강화 '역할 한계'
30일 경기도 기초도시공사들의 모임인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문정복 의원실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수도권 기초도시공사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도내 기초도시공사들이 3기 신도시 참여 문제와 민·관 협력 사업 중단 등 여러 공통 현안을 안고 있는 가운데(6월14일자 1·3면 보도='대장동 나비효과'… 경기도 민·관 사업들, 소송 휩쓸리나, 민·관 협력 도시개발·주택건설 스톱… 고민 깊어진 기초단체) 관건은 광역·기초도시공사들의 커진 역할론에 비해 자금 운용 등 제도적 규제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기초도시공사들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지만, 자금 문제로 거의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족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열쇠였던 민·관 협력사업은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찬물이 끼얹어진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자금이고, 관건은 제도다.
"성격 다른 기관들 한 法 묶여
지방공기업법 개편 필요한 때
LH·광역·기초, 관계 재정립을"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상철 부산대 교수와 원구환 한남대 교수는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들이 한 법에 묶여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도시공사 입장에선 LH와 비교할 때도 규제가 심한 편이다. 지방도시공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오히려 지방공기업법"이라며 "도시공사법을 별도로 만들거나, 지방도시공사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법 조문을 이끌어가면서 지금의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식 국민대 교수와 이혜경 명지대 교수 등도 "지방공기업법 안에서 두루뭉술하게 규정해 광역·기초도시공사는 오히려 불이익을 보고 있다. LH와 광역도시공사, 기초도시공사간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