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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됐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전경. /파주시 제공

이달부터 가계 부채 정상화를 위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차주(대출자)들의 셈범이 복잡하게 됐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와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 폐지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됐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연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출이 없고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차주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인 2천400만원을 넘는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신용 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다면 한도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DSR 규제와 함께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해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난 정부에서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인용대출 금액 한도도 폐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의 움직임도 DSR 3단계 규제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 8억원짜리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할 때 완화된 LTV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6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규제로 인해 연봉이 1억2천만원이고 대출이 전혀 없을 때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소득이 낮을 경우 대출 금액 인상엔 한계가 있고 높은 금리도 발목을 잡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DSR 3단계까지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소득이 적은 차주일수록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신용대출 한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DSR 40% 규제를 받게 되면 소득이 낮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기 어렵다. 신용대출은 다른 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DSR상환기간이 5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