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기존 일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가 중심이 되고, 경기남부청이 수사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던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최근 경찰 고위급 인사로 청장(치안정감)을 포함한 지휘부가 교체된 경기남부청 안팎 상황과 맞물리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 일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가 중심이 되고, 경기남부청이 수사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던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최근 경찰 고위급 인사로 청장(치안정감)을 포함한 지휘부가 교체된 경기남부청 안팎 상황과 맞물리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당서, 경기남부청에 사건 이관 요청
"업무 과부하… 범죄수사에 난항"
"업무 과부하… 범죄수사에 난항"
최종수사 결과 변수 작용할까 관심
4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보완수사하던 분당서는 지난주 초 경기남부청에 사건 이관을 요청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민·계양을) 국회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6년 두산과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신 이들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이다.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분당서는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올해 2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재수사는 수사 주체와 관련해 개시 시점부터 여러 논란을 낳았다.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낸 분당서가 수사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승렬 전 경기남부청장은 "수사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수사는 안 된다"며 "불송치 결정이 난다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분당서가 경기남부청에 사건 이관을 요청하며 든 이유는 '업무 과부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 탓에 민생, 선거사범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 차원에서 사건 수사의 결론을 짓게 됐는데, 최종수사 결과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박지영 청장이 새로 취임하고, 기존 김광식 수사부장(경무관)이 전보되는 등 경기남부청 지휘부에도 최근 변화가 있었다.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명진 반부패수사대장은 "체계정당성 측면에선 분당서가 수사를 하는 게 맞지만, 과부하를 이유로 도경(지방청)에 사건 이관 요청이 왔고, 수용했다"면서도 수사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지영 청장은 "법과 원칙이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보완수사하던 분당서는 지난주 초 경기남부청에 사건 이관을 요청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민·계양을) 국회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6년 두산과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신 이들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이다.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분당서는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올해 2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재수사는 수사 주체와 관련해 개시 시점부터 여러 논란을 낳았다.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낸 분당서가 수사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승렬 전 경기남부청장은 "수사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수사는 안 된다"며 "불송치 결정이 난다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분당서가 경기남부청에 사건 이관을 요청하며 든 이유는 '업무 과부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 탓에 민생, 선거사범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 차원에서 사건 수사의 결론을 짓게 됐는데, 최종수사 결과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박지영 청장이 새로 취임하고, 기존 김광식 수사부장(경무관)이 전보되는 등 경기남부청 지휘부에도 최근 변화가 있었다.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명진 반부패수사대장은 "체계정당성 측면에선 분당서가 수사를 하는 게 맞지만, 과부하를 이유로 도경(지방청)에 사건 이관 요청이 왔고, 수용했다"면서도 수사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지영 청장은 "법과 원칙이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