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전부터 협치를 강조해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협치 강요에 직면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몰렸다고 한다. 경제부지사가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달 29일 10대 도의회는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를 의결해 도로 이송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11대 도의회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다. 11대 도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조례였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는 항의이다. 새 집행부의 행정조직 개편은 새 도의회의 인준을 받는 것이 맞다. 도 집행부가 도의회 여야 합의 때까지 조례 공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배경이다.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의식한 결과이다.
여기까지면 좋았을 것을 국민의힘이 헛발질을 했다. 경제부지사 추천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는 남경필 전 도지사가 야당에게 연정부지사를 할애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야당에게 경제부지사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단다. 후보 시절 '연정 검토'를 거론했던 김 지사는 도의회 부결권을 장악한 국민의힘의 요구에 난감해졌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오독하지 말아야 한다. 협치란 독립된 정당들이 모든 유권자와 선거 공동체 전체를 위해 실용적인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서로의 권력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 여야 동수를 이루어 이미 의회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 가부 동수 부결권은 집행부를 결정적으로 견제할 권한이다. 이 권한을 상식과 이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해 도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협치의 본질일 것이다. 경제부지사를 주면 집행부에 협조한다는 협치는 협치가 아니라 의회 고유의 기능인 견제 기능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기 부정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남 지사 시절의 연정부지사를 거론하지만, 연정은 우리 정치 문화와 관습에 없는 제도이다. 당시에도 강력한 야당의 견제를 설득하는 것은 집행부의 정치력인데, 이를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거래하는 형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과 입법의 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특히 경제부지사는 김 지사의 경제정책 경륜을 펼칠 핵심 보직이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야당 도의원 몫으로 하자는 제안이 협치의 시작일 수 없다. 국민의힘은 권력분립의 원칙하에서 협치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
[사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협치 오독하면 안된다
입력 2022-07-04 20:11
수정 2022-07-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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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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