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종부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3억 이하 보유자
과세 때 1주택자 인정 함께 추진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물가 대책 회의를 열어 일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 차원에서 발의할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1일부터 납부해야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