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은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이는 등 부당으로 인건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며 "복지시설장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챙긴 금액은 총 4억 5천600만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며 "복지시설장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챙긴 금액은 총 4억 5천600만원에 달한다.
횡령·부당이득으로 챙긴 금액 총 4억5천600만원
"복지시설장·복지시설 대표 등 7명 檢 송치 예정"
구체적 사례로, 양주시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지난 3년간 1억 2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천만원을 챙겼으며 임대료 중 일부인 1천만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800만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법인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할 수 없는데도 겸직하며 1년간 종사자 급여 5천6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미달인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해 1년여간 5천3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양평군의 한 가정폭력상담소 B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B소장은 이를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카드대금, 대출상환, 보험료 납부 등 생활비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2천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이처럼 보조금을 횡령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이 사용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관리 감독하고 비리 유형들이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양평군의 한 가정폭력상담소 B소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르면 폭력예방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B소장은 이를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뒤 카드대금, 대출상환, 보험료 납부 등 생활비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2천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이처럼 보조금을 횡령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이 사용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관리 감독하고 비리 유형들이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