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하구 통합관리 특별법 제정' 논의가 공론의 장에 올랐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2022 한강 물포럼'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함께 만드는 한강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강 유역에 걸친 각 지자체의 물 관리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형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연구·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강유역물관리위 주최 '…물포럼'
열린 하구·접경지 복합적 문제 공존
이날 포럼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 하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강 하구는 국내 주요 강 가운데 유일하게 '열린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하굿둑 등 구조물을 설치해 강과 바다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국내 4대강 중 유일하게 자연적 하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강 하구 중심부인 '중립수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고, 곳곳에 지뢰가 매설돼 있어 환경 조사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인일보는 이러한 한강 하구의 현실을 4차례(6월15·16·17·20일자 1·3면=[통큰기획-한강하구를 살리자) 심층 보도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강하구 생태·환경통합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 활동의 한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회는 2020년 인천시 주도로 발족했다. 인천·경기·서울 등 관련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였는데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협의회 예산·인력 한계 공감대 형성
체계적 관리 위해선 전담기관 시급
발표를 맡은 김원규 '환경처럼' 대표는 "한강 하구는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고 김포·고양·파주 등 다른 지자체와도 관계가 있다"며 "일부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강 하구를 살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인천시 주도로 발족해 타 지자체의 적극성이 떨어진다"며 "이곳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등 실행력을 갖춘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도 "한강 하구는 열린 하구인 데다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복합적 문제가 공존한다"며 "환경부는 '국가하구법' 등으로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강 하구는 이곳만 해당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 하구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한강 하구 관리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의회 활동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3개 시도 인접·접경지·열린하구…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